암 보험금 넣으러 온 고객에 ELS 가입권유, 배상비율 60%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해 5개 은행의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를 발표했다. 각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은 30~65%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14일 “전날 홍콩 H지수 ELS 손실사태와 관련하여 국민은행 등 5개 은행과 각 거래고객간 분쟁 사안 중 대표사례를 각 1건씩 선정하여 총 5건에 대해 분조위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분조위에서는 검사결과(잠정) 및 민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의된 5건 모두 은행의 불완전판매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불완전판매 요인은 △개...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