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률 더 적어야 하는데…100세대 이상 임대사업자 ‘알 길 없어’
안세진 기자 =#A씨는 2018년 12월 100세대 이상을 보유한 임대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료는 보증금 1억2000만원에 월임대료 64만5000원이었다. 지난해 12월 계약기간이 끝난 뒤 A씨는 재계약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임대료가 추가로 5만5000원 늘어 70만원이 됐다. 증액비율은 8.53%였다. 임대사업자가 100세대 이상을 보유한 대단지 사업자인 만큼, 당초 인상률은 주거비물가지수를 고려해 최대 1.33%가 되어야 했지만 6배 늘어난 셈이다. 당초 주택임대사업자의 과도한 혜택을 폐지하기로 했던 방안이 원점에서 논의되고 있... [안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