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거래 위반 7200건…전년比 2배 증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총 7263건(1만2757명)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을 적발해 38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년(3884건)보다 약 1.9배 증가한 수준이다. 위반사례 유형은 다운계약서 작성이 772건(154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업계약 391건(618명) ▲신고 지연 및 미신고 5231건(9030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84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95건(177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159건(21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2건(332명)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