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발급, ‘제출기관’만 선택으로 간편해진다
앞으로 무인민원 발급기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서비스가 간단해진다. 이에 따라 법원, 은행, 공공기관 등 제출기관만 선택하면 자동으로 나머지 선택항목이 완성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기능이 담긴 무인민원발급기용 주민등록 등초본서비스 개발을 마치고 이달부터 전국 4200여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화면의 경우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세대주와의 관계 등 9개 항목 23개, 초본 발급 화면에는 8개 항목에 18개 선택... [송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