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폐업상태 경우 사업 의사 있어도 도산 업체로 봐야"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돼 폐업상태인 경우 도산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사실상 폐업상태의 업체에서 퇴직한 A 씨가 신청한 도산 등 사실인정에 대해 업체를 도산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은 B 노동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