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의제기 절차 신설…피조사인 권리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 때 법 위반 혐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조사 목적을 벗어나는 자료를 수집한 경우 반환·폐기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위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고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고시),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예규)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으로 공정위 조사 공무원은 현장조사 때 법 위반 혐의 조항뿐 아니라 조사 대상이 되는 기간 범위, 거래 분야를 기재해 조사...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