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란 ISD 패소’ 대응 긴급 관계부처 회의
우리 정부는 최근 이란 다야니 가문 간 소송(ISD)에서 패소해 730억원이라는 거금을 배상할 처지에 놓이자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판결문을 분석하고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모든 절차를 마친 후 법령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다야니 가문 중재신청은 한국 정부가 아닌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 간 법적 분쟁에 대한 것이므로 한-이란투자보장협정상 중재(ISD)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