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HDC 금융·보험사 공정거래법 위반 시정명령‧경고
신민경 기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한화, HDC 소속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결권 행사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들 기업에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내렸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란 계열사 자산 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한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의무(기업집단 현황,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주식 소유 현황 등을 공시, 총수 일가 일감몰아주기 규... [신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