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9개월’ 원생 상습 학대 어린이집 원장 실형
생후 19개월 아이를 바닥에 힘껏 내려 앉혀 다치게 하는 등 만1~2세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충남 아산의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허미숙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 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겸 보육교사 A씨와 보육교사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받았다. 원장... [조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