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서 교사 성희롱한 고3, 대입 앞두고 퇴학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서 교사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희롱한 세종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25일 세종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역 내 A고교는 지난 17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B군에 대해 퇴학을 결정했다.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B군은 지난해 11월 교원평가에서 교사에 대해 익명으로 평가를 남길 수 있는 자율서술식 문항에서 피해 교사에게 “XX 크더라”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등 성희롱성 문구를 남겼다. 피해 교사들과 학교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글 작성자로 B군을... [임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