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아동학대처벌법 신속 개정해야”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신속한 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세종시 협의회 사무국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어 교권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우선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지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법령에 정해진 생활지도는 학대로 보지 않도록 아동학대법 등을 개정하고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촉... [조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