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간음죄, 계획 없다” 여가부, 9시간만에 말 바꿔
여성가족부(여가부)가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9시간 만에 철회했다. 비동의 간음죄는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동의하지 않았다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가부는 26일 오전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등이 골자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ldquo...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