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폭행·갑질’ 아파트 주민, 징역 5년 확정
이소연 기자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 심모씨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심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었던 최씨를 여러 차례 폭행,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최씨를 때렸다. 최씨가 신고하자 경비원 화장실에 가둔 뒤 재차 폭행했다. 이후 최씨에게 ...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