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인형 성희롱” 고발당한 박나래…음란행위 아닌 이유는
정진용 기자 = 경찰이 웹예능 프로그램에서 남성 인형을 성희롱했다며 고발당한 개그우먼 박나래(36)씨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8일 불법 정보를 유통했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박씨를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에 비춰봤을 때 박씨 행위를 음란행위로 볼 수 없고, 해당 영상물도 음란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보통신망법 44조의 7항에서는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