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공직자 선물 집중 점검…전문 조사관 파견
국민권익위원회가 설 명절 전후로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1일 권익위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에게 금품·향응·선물 등을 받는 행위는 물론,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급 기관이 운영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 [이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