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없이 대출 가능”…허위·과장광고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적발
서울시가 위법행위를 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6곳을 강력 조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금융감독원·서울경찰청·금융보안원 등과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개 업체를 합동점검한 결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43건의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점검 결과, 대상 5개 업체 모두 허위·과장광고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8건) △영업정지(2건) 등 10건을 행정처분했다. 또 업무처리 절차가 미흡한 32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조건 없이... [임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