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와 우려 속 ‘수술실 CCTV’ 의무화…25일부터 본격 시행
오는 25일부터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수술 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의료법을 보면,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