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1월 13일부터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 적용
특례시가 출범하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수원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의 기초연금 기본재산액이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지역 구분에서 특례시를 대도시에 포함했다. 고시 개정으로 수원시의 지역 구분은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변경되며, 수원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 시민은 특별시·광역시 시민과 동등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6일 특례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