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욱 오산시장, 위법한 버드파크 사업비 결국 시민 혈세로 막나
경기도 오산시가 추진하는 '버드파크(생태체험관)' 사업이 실정법을 위반한다는 감사원과 행안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그 배경의 정점에는 곽상욱 오산시장이 있고, 이러는 이유는 결국 '돈' 때문일 것이라는 추측이 항간에 떠돈다.오산시는 버드파크 사업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을 근거로 하며, ㈜오산버드파크(민간사업자)로부터 건물(시설)을 기부받고 그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최대 20년간 건물(시설)을 무상 사용케 하며 '운영권(수익... [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