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 비상구에 피난유도선 부착 추진
경기도 남양주소방서는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목욕탕 및 찜질방) 내 피난안내도 및 피난유도선(축광) 설치를 통해 비상구를 밝힘으로써 원활한 대피유도를 확보하고 인적재난을 사전 방지하고자 '생명의 빛! 비상구를 밝혀라!’특수시책을 추진한다.이번 시책은 작년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비상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계획됐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 제12조 1, 2항에 피난안내도 제작 또는 배치에 관한 기준에 따라 피난안내도가 스포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