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의료계 집단휴진에 맞서 진료명령 조치
대전시는 이달 18일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결정됨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10일 정부 방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근거해 관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에 휴진 없이 진료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렸으며,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6월 13일까지 휴진 신고토록 조치했다. 이는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시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조치로 시는 18일 당일 업무개시명령(의료법 제59조 제2항)을 시행하고 휴진 ... [명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