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 소방시설 점검기구 대여서비스 운영
오명규 기자 = 충남 공주소방서(서장 류석윤)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점검기구 대여 서비스’를 연중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소방시설 관계인 매년 1회 이상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후 7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소방대상물 관계인 대다수가 점검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사용방법 등도 미숙해 ... [오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