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2배
이달부터 허위서류 제출, 원산지 거짓표시 등 공공조달 계약과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불공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국고 환수를 결정하는 경우, 신고자 포상금도 기존 최대 1%에서 2%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금액이 10억 원인 경우 기존 신고자는 340만 원을 지급...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