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민원 담당자 보호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 도입
강원 평창군은 폭언, 폭행 등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를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군은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를 민원실 소속 전 직원과 민원 응대가 많은 허가과 및 읍면에 총 71대를 배부했다. 녹음기는 사원증 케이스 형태로 근무 중 상시착용이 가능하고, 케이스 뒷면의 스위치를 누르면 1회 최대 6시간 녹음이 가능해 해당 장비를 통해 폭언, 성희롱 등 돌발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법적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하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