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찬 강원도의원, “강원외고, 특목고 취소 신청 절차 위법”
이기찬(양구) 강원도의회 부의장은 4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외국어고등학교(이하 강원외고)의 특목고 지정 취소 신청은 절차상 위법”이라며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강원외고의 특목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절차상 위법 사항이 있다”며 “양구 군민, 양구군의회, 강원외고 동문회, 도의회 등 여론수렴 절차가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원외고가 농어촌자율학교로 전환 후 타 지역 학생 유입이 없을 경우 양구 지역 내 학생들의 강원외고 쏠림 현상으로 기존 일반고(양구고,... [하중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