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개고기 음식점 전·폐업 지원
경북 봉화군이 개고기 음식점 등 관련 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 운영신고서 및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3일 군에 따르면 지난 2월 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시행돼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살 및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식품위생법 관련 업소(음식점, 건강원 등)는 오는 5월 7일까지 식품접객업 운영신고서와 증빙서류(운영기간, 취급메뉴, 개고기 사용량 및 ... [권기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