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올해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상북도 경찰청이 4월 1~30일까지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올해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방문 신고가 어려울 경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 [권기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