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사 회장 청탁에...면회하게 해준 경찰 2명 대기발령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형사과장실에서 면회하게 해준 사건의 배경에는 지역의 유력 S건설사 회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부산의 유력 주택 건설사 S사 회장 A 씨는 당시 경남경창청 소속이던 B경무관에게 지난 8월 살인미수 혐의로 유치장에 있는 피의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B 경무관은 이를 당시 해운대경찰서장이던 C 경무관과 D 과장에게 전달했다. 이에 D 과장은 피의자를 조사한다는 이유를 들어 유치장 밖으로 불러냈으며 이후 A 회장과의 만남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 [김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