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가슴보형물 ‘벨라젤’ 피해보상 언제쯤?
유수인 기자 = 허가사항과 다른 원료를 사용해 회수 조치된 가슴보형물 ‘벨라젤’에 대한 피해보상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관계자는 “벨라젤을 제조‧유통한 의료기기 업체 한스바이오메드에 이식환자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해 이달까지 제출하도록 명령했다”면서 “보상안에는 이식환자의 진단‧검사비, 부작용 시 보상대상‧범위‧기간 등을 담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3일 한스바이오메드가 ‘벨라젤(실리콘겔인공유방)’을 허... [유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