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안내 서비스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월1일부터 심사평가원 누리집 특수운영기관정보에서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비대면진료 휴일·야간 진료기관 명단은 비대면진료 요양급여비용(9월, 10월 진료분 기준)을 청구한 의료기관이다. 비대면진료를 받고자 할 땐 진료시간 변경 여부를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지영 심평원 공공수가정책실장은 “이번 안내 서비스로 휴일·야간에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더욱 쉽게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 [박선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