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체온계 등 불법 의료기기 국내 반입 증가…26만점 차단
유수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지난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허가 의료기기 등 불법 제품 25만8414점을 적발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라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세관공무원과 협업부처 공무원등이 합동으로 안전성 검사(불량‧유해물품 여부 등을 확인)를 진행한다. 주요 적발품목은 일반화물의 경우 의료용 겸자(조직을 잡거나 조작, 압박 또는 결합을 목적으로 사용), 주사침 및 천자침(인체에 침을 찔러서 체내로부터 액체, 세... [유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