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한-룩셈부르크 사회보장협정 발효
한국과 룩셈부르크 양국 간 사회보장협정이 9월1일 발효된다.한-룩셈부르크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면 룩셈부르크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가 납부해오던 룩셈부르크 사회보험료, 즉 연금·고용·산재·건강 등이 5년간 면제된다. 또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된다. 가령, 우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7년이고 룩셈부르크 연금 가입기간이 3년인 경우 협정 발효 전에는 양국 연금 모두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 총 가입기간 10년이 인정되...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