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간호사 골막천자 ‘무죄’…“간호법 담아야” vs “불법 행위”
골수 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하는 ‘골막천자’를 의사 없이 간호사가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간호단체는 이를 진료지원 업무 중 하나로 보고 간호법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료계는 불법행위라며 반발했다. 대법원 2부는 1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산사회복지재단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단 산하 서울아산병원 의사들은 지난 2018년 4~11월 소속 병원 종양 전문 간호사들에게 골수 검체를 채취하는 골막천자 ... [박선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