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케이드 급여 제한 풀려 1차 치료제로
"조혈모세포 이식 여부에 상관없이 투여 가능 한국얀센(대표이사 김옥연)의 다발골수종 치료제 벨케이드(성분명 보르테조밉)가 10월 1일부터 이식 여부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벨케이드는 이전에 항암치료를 받지 않은 조혈모세포 이식이 가능한 65세 미만 다발골수종 환자에게 덱사메타손 병용요법의 4주기 유도치료 또는 탈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 병용요법의 4주기(최대 6주기) 유도치료에 대해 건강보험급여가 인정된다. 이번 급여 확대는 2건의 글로벌3상 임상연구를 근거로 이뤄졌다. PETHEM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