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웹젠에 1심 승소…법원 “‘R2M’,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엔씨소프트(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김세용 부장판사)는 18일 “피고(웹젠)는 원고(엔씨)에게 10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2021년 6월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계산한 금액을 부담하라”며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이 이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서비스 금지 청구를 모두 인용했고, 웹젠에 소송비용... [차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