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잔혹 살인 사건' 20대 가해남성 2심서도 징역 20년
지난해 10월 경남 거제에서 50대 여성이 생면부지 20대 남성에게 무참히 맞아 숨진 사건과 관련, 항소심도 가해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2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4일 오전 2시36분께 거제시내 한 선착장 인근 도로에서 A(58‧여)씨의 얼굴 부위를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술에 취한 박씨는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A씨 절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참히 때렸고, 결국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