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교도소 "사망 수감자 중증인식 사유 없었다"...늑장이송 의문제기 반박
전북 군산교도소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진 60대 수감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유족들이 교도소측의 병원 늑장이송에 대한 의문 제기에 교도속측이 이송에는 문제가 없었음을 밝혔다.군산교도소는 17일 '수용자 사망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최초 상황 발생 2시간 경과 후 외부의료시설 후송한 이유'로 혈압 안정을 들었다.교도소는 설명자료에서 "최초 진료 당시에는 본인이 증상을 또렷이 진술하고, 스스로 걸어서 화장실을 다녀왔다"라며 "뿐만 아니라 (사망 수감자가)거실 내에서 넘어진 사실도 진술하지 않았고, 혈압강하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