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2일부터 15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강종효 기자 = 경남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지역 내 체험방 형태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떳다방, 기타 유사 불법 판매시설에 대해 2일 0시부터 15일 24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이번 집합금지는 체험방 형태의 건강기능식품판매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감염 사전 차단과 확산방지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령하게 됐다. 시는 이번 위반업소에 대해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며, 위 시설 외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 [강종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