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지난해 11월 진주시의 이‧통장들이 제주 연수를 다녀 온 뒤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은 경남도의 지침을 무시하고 연수를 강행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진주시에 기관 경고 조치하고 단체 연수에 동행한 관련 공무원 3명에 중징계를, 2명에 경징계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이번 감찰에 앞서 이·통장단과 시에서 송구하다며 이미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재심의를 검토키로 했다.
경남도의 도내 시‧군에 대한 이번 감사 결과를 보면 비슷한 시기에 도내 일선 시․군 이․통장단에서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에서 연수를 가졌으며, 심지어 진주시보다도 앞서 제주 연수를 가진 지자체도 있었지만 경징계․훈계에 그쳤다.
한편 진주시는 경남도에서 단체 여행 자제 공문을 보낸 것은 맞지만 자제권고 기간이 10월 17일부터 11월 15일까지였고 시의 이·통장 제주연수는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됐기 때문에 지침위반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 이 공문은 '권고'였지 '금지'가 아니었고 이․통장단의 코로나19 감염은 연수를 간 제주도에서 감염된 게 아니라 이미 이장 한 사람이 창원의 유흥주점에서 감염된 상태에서 연수를 갔기 때문에 제주도 연수 자체가 감염의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향후 선제적 방역을 비롯해 코로나19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며 "방역 모범도시 진주시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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