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4일 (월)
군검찰, 해사 K중위 보안법 위반혐의 기소

군검찰, 해사 K중위 보안법 위반혐의 기소

기사승인 2011-08-01 18:54:00
[쿠키 사회] 해군사관학교 보통검찰부가 해사 국사 교관인 김모(30) 중위를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일 해군에 따르면 김 중위는 자신의 ‘2009년도 2학기 국사수업 강의노트’에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투쟁 사례로 선전되고 있는 보천보 전투, 수령론으로 상징되는 북한체제의 특성 등을 수록했다. 또 강의노트를 해사 생도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내부 전산망에 올려놓았다. 김 중위는 인터넷 논문검색사이트에서 ‘김일성의 민주항일유격운동에 대한 연구’ ‘조선혁명인민군-기억의 정치, 현실의 정치’ 등의 문건을 내려 받기도 했다. 김 중위는 대학재학시절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대의원 및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회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군 검찰이 보안법을 지나치게 적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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