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주요국 가업상속세제의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기업이 고용유지·창출의 원점이자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점을 감안해 독일처럼 가업상속세제를 모든 기업에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 가업상속세제 내용을 검토한 뒤 독일식을 가장 이상적인 벤치마킹 대상으로 지목했다. 기업 규모와 가업상속재산 공제액수에 제한이 없고,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근로자 연봉을 기준으로 접근하는 유연함을 갖추고 있어 가장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독일은 20인 이상 고용 사업체에 가업상속을 허용해 대기업도 대상이 된다. 또 사업의 주요 부분을 5년간 유지하면 상속 재산의 85%, 7년간 유지하면 100%를 공제해준다.
반면 우리나라는 매출액 2000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만 대상으로 하며 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에 참여하고 경영 기간의 60% 이상 또는 상속일 기준으로 10년 내 8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도록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기본 공제한도금액은 100억원이고 상속 재산의 70% 또는 2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해준다. 상속을 받으면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상속 직전 사업연도에 비해 줄지 않도록 유지하고 중견기업은 동기간 일자리 20%를 추가로 만들어야 한다.
정승영 선임연구원은 “독일은 가업상속세제를 통해 기업의 영속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대신 기업이 고용 및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반대급부로 요구하는 접근방식을 택하고 있다”며 “우리도 상속인의 요건을 유연하게 구성하고 기업의 규모와 공제액수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