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연예] SBS 수목극 ‘쓰리데이즈’ 속 대통령 저격사건에 대해 법무부 공식 트위터가 발언해 시선을 모았다.
‘쓰리데이즈’는 최근 대통령 경호실장이 대통령을 저격하는 내용이 방송돼 눈길을 끌었다. 이에 법무부 공식 트위터 관리자는 “대통령을 경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경호실장이 대통령을 암살하려 했다면”이라는 주제로 극 속 경호실장이 어긴 법들에 대해 언급했다.
해당 관리자에 따르면 경호실장 함봉수는 경호계획서를 저격사건의 공범들에게 전해줬고, 이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9조(비밀의 엄수)를 어기고, 더불어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에 해당된다. 더불어 함봉수가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저격을 가한 부분은 대한민국 헌법 제66조가 명시하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시해하려 한 점으로 미뤄보아 형법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에 해당된다고.
이외에도 법무부는 다양한 내용을 예로 들어 함봉수가 형법 제25조(미수범), 제27조(불능범), 제29조(미수범의 처벌), 제89조(미수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인 ‘무기의 휴대 및 사용’을 명백히 어겼다고 명시했다.
‘쓰리데이즈’는 3발의 총성과 함께 사라진 대통령을 찾기 위해 경호관 한태경이 벌이는 심리전과 추적을 그린 장르 드라마. 19일 5회가 방송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은지 기자 rickonbg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