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단체 대리인 김현성 변호사는 같은 날 KT를 상대로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 변호사는 “KT는 120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을 1년 동안 모르고 있었다”며 “KT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KT는 이용약관에 3개월 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된다는 조항을 넣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김 변호사는 “KT는 반드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은지 기자 rickonbg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