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침몰] 청해진해운 “선장, 해경 지시에 몸 피했을 뿐”… 선원법 위반 논란 확산

[진도 여객선 침몰] 청해진해운 “선장, 해경 지시에 몸 피했을 뿐”… 선원법 위반 논란 확산

기사승인 2014-04-17 14:45:00

[쿠키 사회] 진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 당시 승무원들이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탈출했다는 의혹과 관련, 승무원들이 관련법을 어겼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고 선박 회사인 청해진해운 관계자는 17일 “선장과 선원이 여객선 침몰 직후 선상에 있다가 구조를 위해 접근한 해경 경비정을 만났다”며 “해경의 탈출 지시에 따라 몸을 피했을 뿐이라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선원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경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선원법에는 “선장은 화물의 선적 또는 여객의 승선이 개시될 때부터 화물의 양륙과 여객의 하선이 완료될 때까지 그 선박에서 떠나지 못한다(재선의무)” 또는 “선장은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선박 및 적화물의 구조에 필요한 수단을 다하여야 한다(선박 위험시의 조치의무)”는 점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선장 등의 의도적 탈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선장 뿐 아니라 청해진해운 또한 도덕적 비난과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은지 기자 rickonbg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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