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연습생간 폭행, 기획사 책임” 유명 기획사, 아이돌 그룹 전 연습생 상대로 패소

“소속 연습생간 폭행, 기획사 책임” 유명 기획사, 아이돌 그룹 전 연습생 상대로 패소

기사승인 2014-04-21 11:57:00

[쿠키 연예] 연예 기획사 소속 연습생간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10부(부장판사 강인철)는 유명 연예기획사 소속 연습생 A(17)군이 기획사와 동료 연습생 등을 상대로 청구한 전속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군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기획사가 B군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A군은 소속사와 2012년 5월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B군 등 같은 소속 연습생들과 함께 데뷔를 준비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같은 해 8월 B군은 A군이 다른 연습생과 사귄다는 이유로 A군을 폭행했다. 당시 기획사의 사규에는 ‘이성 교제 금지’ 규정이 있었으나 재판부는 기획사가 B군의 사용자 지위에 있는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지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서에는 기획사의 소속 연예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 권한이 분명히 나타나 있고 소속 연예인들도 이성 교제 금지 등 기획사가 정한 규율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다”며 “연습생들이 기획사가 정한 일정에 따라 출퇴근을 하고 연습한 점 등을 보면 기획사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고 B군이 A군을 폭행한 이상 그 사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기획사가 A군에 대해 낸 계약금과 투자금 반환 소송에 대해서는 무효 판결을 내렸다. 연애 금지 조항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는 이유다.

한편 B군 등 6명은 지난해 1집 앨범을 내고 가요계에 데뷔해 활동 중인 그룹으로 알려졌다. A군은 그룹 데뷔 전 기획사를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은지 기자 rickonbg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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