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5일 일선 의류업체들이 자사의 제품을 장애인이 만든 것처럼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도록 도와준 혐의(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위반 등)로 은평구의 모 장애인직업재활센터 대표 조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1년 재활센터를 차려 장애인 20명을 고용,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허가를 받았다. 해당 시설로 지정되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적용돼 공공기관과의 납품 계약이 수월해진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이 회계연도별 총 구매액의 1%이생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설 지정 이후 실제로 지속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이뤄지는지 점검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허점이 있다. 조씨는 이런 점을 노려 의류업체 대표 신모(47)씨 등 7명에게 자신의 생산시설 명의를 빌려주고 계약 건당 2~5%씩 수수료를 받아 총 6000만원을 부당 취득했다.
조씨는 고용한 장애인들에게도 제대로 월급을 주지 않거나 거래대금을 몰래 빼돌리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의류업체 대표들도 전원 불구속 입건하고 같은 수법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은지 기자 rickonbg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