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용해 부당이득 챙긴 재활센터장 “6000만원 부당이득”

장애인 이용해 부당이득 챙긴 재활센터장 “6000만원 부당이득”

기사승인 2014-05-05 09:23:00
[쿠키 사회]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지원 정책을 악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장애인직업재활센터가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5일 일선 의류업체들이 자사의 제품을 장애인이 만든 것처럼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도록 도와준 혐의(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위반 등)로 은평구의 모 장애인직업재활센터 대표 조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1년 재활센터를 차려 장애인 20명을 고용,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허가를 받았다. 해당 시설로 지정되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적용돼 공공기관과의 납품 계약이 수월해진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이 회계연도별 총 구매액의 1%이생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설 지정 이후 실제로 지속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이뤄지는지 점검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허점이 있다. 조씨는 이런 점을 노려 의류업체 대표 신모(47)씨 등 7명에게 자신의 생산시설 명의를 빌려주고 계약 건당 2~5%씩 수수료를 받아 총 6000만원을 부당 취득했다.

조씨는 고용한 장애인들에게도 제대로 월급을 주지 않거나 거래대금을 몰래 빼돌리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의류업체 대표들도 전원 불구속 입건하고 같은 수법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은지 기자 rickonbg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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