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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진도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탈출한 세월호 승무원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진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4일 선장 이준석(68)씨를 비롯한 승무원 15명을 모두 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고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구조 요청을 한 뒤 승객들을 구하지 않고 40여분 만에 탈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본부는 이들에게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숨진 승객들과 일부 서비스직 승무원들이 승무원들의 지시대로 대기하다가 탈출하지 못한 것에 비추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수사본부는 15일 이들을 일괄 기소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과적 등을 방치한 선사 청해진해운 관계자 5명도 일괄 기소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은지 기자 rickonbg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