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힘내세요” 동요 표절 아니다… 부산지법 판결

“아빠, 힘내세요” 동요 표절 아니다… 부산지법 판결

기사승인 2014-05-14 20:11:01
[쿠키 사회] 동요 ‘아빠 힘내세요’가 표절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 3단독 판사(김선아 판사)는 14일 작곡가 한수성 씨의 동요 ‘아빠 힘내세요’의 가사가 자신들이 1996년 발표한 노래 가사와 같다며 A씨 등 2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아빠 힘내세요’는 한수성 씨가 1997년 작곡하고 부인 권연순 씨가 작사했으며, 1998년 외환위기 등 어려운 경제상황과 맞물려 인기를 끌었다.

A씨 등 2명은 2012년,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라는 부분이 자신들이 공표한 노래와 똑같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1996년도에 원고의 저작물이 공표되었다면 당시 적용되던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테이프에 심의번호 기재가 강제되어야 함에도 심의번호가 없고, 1998년도 문화일보의 기사를 보면 오히려 이때 원고들의 저작물이 배포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해당 가사는 1984년부터 주요 일간지 칼럼 등에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이 부분의 유사성만으로는 표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은지 기자 rickonbg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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