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울 정도로 준비한 듯” 엑소 크리스 진짜 속내는?

“무서울 정도로 준비한 듯” 엑소 크리스 진짜 속내는?

기사승인 2014-05-15 16:06:00

[쿠키 연예] 그룹 엑소의 멤버 크리스(24·우이판)의 속내는 과연 무엇일까?

국민일보 쿠키뉴스가 크리스가 제기한 소송을 분석한 결과 크리스는 SM앤터테인먼트(이하 SM)와 아예 전속계약이 없던 것으로 되돌리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는 특히 엑소의 첫 단독콘서트를 불과 1주일 앞두고 소송을 제기하며 SM과의 결별을 최대한 이슈화하려고 한 것으로 분석된다.

◇크리스 제기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은 무엇=크리스측은 15일 서울중앙지법에 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계약 체결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계약기간이나 이익의 분배, 계약의 해제, 손해배상 등 계약의 중요한 조항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내용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전속계약 전부가 무효라는 내용을 구하는 소송이다(관련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03.17. 선고 2009나38065 판결).

크리스가 제기한 소송의 소가는 2000만100원이며 합의부 사건(판사 3명이 재판하는 사건)이다. 합의부 사건 중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의 경우 소가가 2000만100원으로 규정돼 있다. 이는 크리스가 제기한 소가가 아닌 법정에서 산출한 소가다. 즉 소송의 목적이 돈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콘서트 1주일 앞두고, SM과 관계 되돌리기 어려울 듯= 백승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는 “정확히 소를 제기한 이유는 소장을 보지 않고는 알 수 없으나 전속계약 전부가 무효라는 내용을 구하는 소송이고, 합의부를 통해 재판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언론 매체 등의 이목을 끌기는 쉬울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 조정만을 원했다면 소송 제기가 아닌 조정 신청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크리스는 SM과 전속계약을 인정할 수 없으며 아예 무효로 돌리고 싶다는 점을 최대한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크리스는 그동안 SM에 전혀 불만을 제기한 적이 없어 SM을 더욱 당황케 하고 있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이는 SM을 통한 한국 연예계 활동 의지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표명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후 원만히 합의에 성공하거나 소송을 취하한다고 해도 소속사와의 벌어진 관계는 되돌리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은지 기자 rickonbg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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