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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연예] 만화 ‘설희’와 인기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간의 표절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조짐이다.
20일 법무법인 강호에 따르면 만화 설희의 작가 강경옥은 “‘설희’의 저작권을 침해한 데 대해 3억 원을 배상하라”며 ‘별그대’의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와 작가 박지은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강경옥 측은 “‘설희’와 ‘별그대’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두 저작물의 주요 등장인물, 줄거리, 사건 전개가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이어 “강경옥은 ‘별그대’의 방송 초기에 권리 침해 사실을 알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 이전 단계에서 원만힌 분쟁 해결이 되지 않아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은지 기자 rickonbge@kmib.co.kr